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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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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①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허가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