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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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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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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1.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5.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자
6.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99·4·15]
9. 삭제 [99·4·15]
10.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1. 제1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