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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51호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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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8.1, 1997.8.22, 1999.4.15, 2009.12.29]
1.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9.12.29]
5.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한 자
6.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변경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1999.4.15]
9. 삭제 [1999.4.15]
10. 삭제 [2009.12.29]
11. 제1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