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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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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