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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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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취업규칙의 신고)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7·11·28, 90·8·1, 97·8·22 법5366, 2005.3.31] [[시행일 2005.10.1]]
1.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일·선내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부여의 조건·승하선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퇴직금·재해보상·재해보상보험가입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