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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98·9·17, 2000·1·12]
1. 65세 이상인 자 [[시행일 2004.01.01.]]
1의2.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4.01.01.]]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시행일 2004.01.01.]]
3.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4.01.01.]]
4. 삭제 [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12·30, 98·9·17, 2000·1·12]
1. 65세 이상인 자 [[시행일 2004.01.01.]]
1의2.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4.01.01.]]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시행일 2004.01.01.]]
3.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4.01.01.]]
4. 삭제 [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