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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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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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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1의2. 65세이상인 자
2.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로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
3.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