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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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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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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9·17, 2000·1·12, 2005.12.7] [[시행일 2006.1.1]]
1. 65세 이상인 자 [[시행일 2004.1.1]]
1의2.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4.1.1]]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시행일 2004.1.1]]
3.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4.1.1]]
4. 삭제 [98·9·17]
5.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