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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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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1의2. 65세이상인 자
2. 시간제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로동부령이 정하는 비률이상 짧은 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일일고용되는 자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하되,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