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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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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