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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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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99조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태료 부과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