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한국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한국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2.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발행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한국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2.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발행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