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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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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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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한국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한국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2.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발행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