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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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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