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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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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부터 5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반면하 3미터이상 매설한 개쇄식우물로서 그의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만들어졌거나 도수관에 내경 25센치미터이하의 외관이 있어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