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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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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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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군복무(징집되거나 소집되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여 집단수송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1]]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