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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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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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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2.16>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외방송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3.2.1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국·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월례보고의 제출을 해태한 자 또는 방송일지나 월례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