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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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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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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정 및 제재)
①위원회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정 및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8.1>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내용의 정정·해명 또는 취소
3. 해당 방송순서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의 출연 또는 연출의 정지
②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제재를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8.2.28>
⑤ 삭제<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