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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2004.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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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3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