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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정 1987.11.28 법률 제3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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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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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정 및 제재)
①위원회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등을 하게 하거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의 출연정지 또는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②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제재를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방송국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위반된 사항에 관하여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