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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9129호 일부개정 2008.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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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