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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5.7.26 법률 제2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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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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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③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