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위원회의 입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