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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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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률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선임하되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특별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