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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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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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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