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9126호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