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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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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