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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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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