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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7.7.23 법률 제3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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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공유지의 우선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의 건설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대부를 원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 자에게 이를 대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