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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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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①한국주택은행이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라 발행한도액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리률·발행의 조건, 절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