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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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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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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은 건설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발행한다.
③정부는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리률·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