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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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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 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등록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