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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05호 일부개정 2004.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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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대상이 되는 기술 및 기기는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