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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05호 일부개정 2004.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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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