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04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신 사업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본다.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
<제12680호,1989.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148>생략
(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내지 ⑮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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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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