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947호,199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국가기간전산망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기본계획은 이 영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으로 본다. ④(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상환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한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19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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