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04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신 사업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본다.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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