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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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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
안전운전관이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에 관한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안전운전관이자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