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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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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고용주의 의무)
①제거 또는 궤도거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자 및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그 고용되는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②고용주등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에게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의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