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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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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고용주의 의무)
제거 또는 궤도거의 운전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고용되는 운전자에게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