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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969호 일부개정 2006.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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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