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사업법

제정 1975.12.31 법률 제28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라 함은 려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리용시설업을 말한다.
2. "려행알선업"이라 함은 수삭료를 받고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
가. 려행자를 위하여 운송·숙박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알선이나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운송·숙박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려행자의 알선이나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타인이 경영하는 운송·숙박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려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라. 려행자를 위하여 려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다만,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업무는 제외한다.
마. 기타 려행알선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객리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운동·오악·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광종사원"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