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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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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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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27>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의2. "기획려행"이라 함은 려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려행을 하고자 하는 려행자를 위하여 려행의 목적지·일정, 려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료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려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려행을 말한다.
3.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지중에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한다.
4의2. "관광특구"라 함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의3.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내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