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4·1>
1. "관광사업"이라 함은 려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리용시설업을 말한다.
2. "려행알선업"이라 함은 수삭료를 받고 다음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자동거운송사업이나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철도경영자를 위하여 려행자와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만을 행하는 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려행자를 위하여 운송·숙박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나. 운송·숙박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려행자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려행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 이외에 려행자를 위하여 안내등 려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에 부수하여 려행자를 위하여 려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또는 직업안정법 제15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행위에 부수하여 려행자를 위하여 려행에 관한 상담에 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또는 직업안정법 제15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바.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를 려행하는 외국인 및 국외를 려행하는 내국인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객리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오악·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광종사원"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관광객"이라 함은 국내 또는 국외를 려행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