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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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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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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려행"이라 함은 려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려행을 하고자 하는 려행자를 위하여 려행의 목적지·일정, 려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료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려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려행을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라 함은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