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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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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③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9.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신설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