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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3702호 일부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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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