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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9356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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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9·8·31,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22, 2006.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05.11.22]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22, 2006.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