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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76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08.("高等敎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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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신설 99·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신설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