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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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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역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리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허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자로 지정된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세금계산서·간역세금계산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 사업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받은 당해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역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7.12.19>
⑦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