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제정 1976.12.22 법률 제29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역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리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급대가를 고의로 조작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 사업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받은 당해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